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
2024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,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,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,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궁금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!
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란 무엇일까요?
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대상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보상하고, 사업 운영을 안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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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누구일까요?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2024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입니다.
1. 개인사업자 기준
-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
-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영업을 실제로 수행한 자
-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율이 30% 이상인 자
- 2023년 12월 31일 기준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축산식품업 및 해양수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자
2. 법인사업체 기준
- 2023년 12월 31일 기준 법인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
-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영업을 실제로 수행한 자
-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율이 30% 이상인 자
- 2023년 12월 31일 기준 법인세액이 3억원 이하인 자
- 금융업, 부동산업, 보험업, 유통업 종사 법인을 제외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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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?
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금은 2023년 1월~12월 전년 대비 매출 감소액의 50%이며,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
예시:
- 2023년 매출액: 1억원
- 2022년 매출액: 2억원
- 전년 대비 매출 감소액: 1억원 (2억원 - 1억원)
- 손실보상금: 5천만원 (1억원 x 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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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?
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4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온라인 신청
- 중소벤처기업부 전자지원시스템
2. 금융기관 방문 신청
- 거래하는 금융기관 지점
3. 금융기관 방문 신청
- 거래하는 금융기관 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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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?
- 신청서
- 사업자등록증
- 주민등록증
- 전기·가스·수도·통신료 영수증 등 매출액 증빙 서류
- 2023년 12월 31일 기준 연 매출액 증빙 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
- 금융기관 지정 서류 (금융기관 방문 신청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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